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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는 이렇게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민사집행법」 제300조)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합니다. 이때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민법 제840조 1호)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민법 제840조 2호)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민법 제840조 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민법 제840조 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민법 제840조 6호)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

제판이혼 절차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가사조사과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조정성립 시
사건 종결

조정성립 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지정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판결 선고

승소한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협의이혼 절차

STEP 1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합니다.

STEP 2
관할 법원에서 신청인의 각 사유에 따라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STEP 3
숙려기간이 지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STEP 4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STEP 5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FAQ 자주하는질문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간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②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反訴狀)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소하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가사소송법 제41조),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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