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가처분입니다.판례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대한 건물명도청구권”이 보통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로는
-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외에 한 두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명도를 둘러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장래건물 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의 사용을 허락 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