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최종적으로 돈을 회수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특히 확정판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은닉 또는 제3자명의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이런 점들 때문에 소송보다 채권 회수시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어느 채권을 압류하고자 하십니까?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 계시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시 제3채무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느냐 못하하느냐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 임차보증금, 예금채권, 보험, 주식, 매출채권
제3자의 채권을 어느것을 압류를 하시겠습니까?
법무법인 새얼 채권 추심팀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용조사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1순위. 2순위. 3순위. 단위조합) 발급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대출내역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등급. 연체 및 채무불이행정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등 신용에 관련된 정보의 조회가 가능합니다.(비용별도)- 1금융권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수협도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조회가 가능하므로 채권압류전에 신용조사는 필수입니다.